arrow_back비자 & 여행 규정
당국

KOCA

schedule업데이트: 2026-10-23 00:59

info개요

대한민국 국토교통부(MOLIT) 산하의 한국민간항공국(KOCA)은 국내 민간 항공 부문의 감독 및 발전을 담당하는 주무 기관입니다. KOCA의 관할권은 대한민국 영공 전체와 국적 항공사가 국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운항을 포함합니다. KOCA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운항 안전: 항공기, 항공 운송 사업자, 공항 및 항공 종사자에 대한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.
  • 경제 규제: 항공 요금, 승객 권익 보호 및 항공 운송 시장의 경쟁을 감독합니다.
  • 인증 및 면허: 항공기, 조종사, 항공사 및 기타 항공 관련 기관에 대한 인증을 발행하고 관리합니다.
  • 항공교통 관리: 영공의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교통 관제 서비스를 감독합니다.
  • 환경 보호: 항공기 운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.
  • 항공 보안(Security): 항공기에 대한 불법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감독합니다.
  • 산업 진흥: 민간 항공 분야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합니다.

update최신 변경

승객에게 영향을 주는 이 기관의 공식 변경 사항은 발표되는 대로 이 안내의 업데이트에 게시됩니다. 모든 변경 사항은 게시 전에 공식 문서와 대조해 확인합니다.

luggage수하물

KOCA의 규정은 수하물 및 요금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승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  • 수하물 허용량: 항공사는 운임별 기내 및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정하고, 구매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.
  • 추가 요금의 투명성: 추가 수하물, 좌석 지정, 기내식 등 모든 추가 요금은 예약 시점에 명확히 공개되어야 합니다. 항공사는 숨겨진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.
  • 무게 및 규격 제한: 기내 및 위탁 수하물의 무게와 크기 제한은 항공사가 설정하되, 합리적이어야 하며 승객에게 명확히 고지되어야 합니다. KOCA는 이러한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지 않은지 모니터링합니다.
  • 수하물 관련 불만 제기: 수하물 분실, 파손 또는 지연 발생 시 승객은 항공사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. 항공사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KOCA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.

pets반려동물

한국으로 개와 고양이를 데려오는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(APQA)가 관리하며, 운송 규정은 각 항공사가 정합니다.

  • 서류: 마이크로칩, 광견병 예방접종, 광견병 항체 검사(브라질처럼 광견병이 있는 국가에서 오는 경우), 출발국의 공식 건강증명서.
  • 비행 중: 항공사가 허용하면 작은 동물은 앞좌석 아래에 들어가는 이동장에 넣어 객실에 동반할 수 있으며, 큰 동물은 화물칸으로 갑니다.
  • 제한: 품종, 무게, 항공편당 마릿수는 각 항공사가 정합니다.

family_restroom어린이 & 가족

한국에서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각 항공사 정책에 따릅니다.

  • 무릎 동반 유아: 국내선에서는 2세 미만 유아가 보통 운임 없이 무릎에 앉아 여행하며, 국제선에서는 보통 성인 운임의 10%와 세금을 냅니다. 좌석이 필요한 아동은 할인 운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유모차와 카시트: 많은 항공사가 유모차와 카시트를 무료로 위탁하거나 항공기 문 앞까지 운송합니다.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릅니다.
  • 지원: 많은 항공사가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 우선 탑승을, 장거리 노선에서는 사전 요청 시 기내 아기 침대를 제공합니다.

accessible노약자 & 접근성

한국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각 항공사 정책에 따라 이들 승객에 대한 지원이 보장됩니다.

  • 휠체어 서비스: 항공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탑승 및 하기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. 개인용 휠체어는 무료 위탁 수하물로 운송됩니다.
  • 우선 탑승: 이동 약자를 포함한 특별 지원이 필요한 승객은 우선 탑승권이 주어집니다.
  • 의학 소견서(MEDIF): 비행 중 특별한 의료 지원이 필요하거나 건강 상태가 항공 여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, '의학 소견서(MEDIF: Medical Information Form)'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 해당 서류는 사전에 항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신청 기한: 특별 지원 요청과 의료 서류 제출 기한은 각 항공사가 정하며, 보통 출발 48~72시간 전입니다. 이용 항공사의 기한을 확인하십시오.

link공식 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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