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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하물반려동물접근성최신 변경

schedule업데이트: 2026-06-09 01:17

pets 반려동물

2026년 기준 반려동물 운송 규정은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

  • 운송 유형: 운송은 기내 휴대(일반적으로 소형견 및 고양이 대상, 반려동물과 운송 케이지의 합산 무게가 항공사 정책에 따라 7~10kg 이하인 경우) 또는 화물칸 운송(IATA 인증 케이지에 수용된 중대형 동물 대상)으로 구분됩니다.
  • 필요 서류 (국내선):
  • CRMV 등록 수의사가 발행한 건강진단서 (발행일로부터 10일간 유효).
  • 광진병 백신 접종 증명서 (접종 후 30일 경과 및 1년 미만).
  • 필요 서류 (국제선): 농축산식품부(MAPA)에서 발행한 국제수의증명서(CVI)와 목적지 국가의 검역 요건에 따른 마이크로칩 이식 및 혈청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.
  • 안내견: 시각 또는 이동 장애인을 보조하는 안내견은 운송료가 면제되며, 반드시 기내에서 보호자의 발밑 바닥에 위치해야 합니다. 안내견은 하네스를 착용해야 하며, 기내 수하물이나 일반 반려동물 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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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참고용입니다 — 여행 전 반드시 공식 출처(영사관/당국)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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